이석수 특별감찰관, 박근령 전이사장 검찰 고발

검찰수사 나서 [권대정 기자 2016-08-23 오후 5:12:56 화요일] djk3545@empas.com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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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23일 출입기자단에게 공식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별감찰관이 한 달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다”며 “박근령에 대해 고발한 사건이며 적용혐의는 사기”라고 밝혔다. 또 “더 이상의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며 “이 사건은 형사8부에 배당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앞서 지난 18일 이 특별감찰관은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및 횡령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사기 혐의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와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통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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