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 실시

도내 31개 만감류 품질검사기관 지정, 올해 12월 31일 이전 출하희망 농가 검사신청 후 품질검사 실시, 수확 및 출하가능 여부 5일이내 통보 [추현주 기자 2021-11-07 오후 3:11:32 일요일] wiz2024@empas.com
▲제주도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 실시 (사진=감귤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만감류 출하시기를 맞아 115일부터 1231일까지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도내 농업기술센터 4, 지역농협·감귤농협소속 유통센터 27개소 등 31개 만감류 품질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품질검사제를 시행한다.

 

올해 1231일 이전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가 소속 농협유통센터 또는 인근 농업기술센터로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검사기관에서 농장을 방문해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수확 및 출하가능 여부를 판단해 농가에(5일 이내) 통보한다. 품질검사 후 상품 출하기준은 한라봉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함량 1.1%미만, 천혜향 당도 11브릭스 이상, 산함량 1.1%미만이다. 2022년부터 천혜향 품종은 1월까지 검사 기간 연장 추진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품질검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는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2019년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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