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기존에 보유한 카드로 지급 받을 수 있고,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유흥업소,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오는 5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을 통해 할 수 있다.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오는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0~2세 영아에게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0~23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된다. 단,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는 영아수당 대신 보육료로 지원 받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도 만 8세 미만까지로 연령을 확대했다.
제주도는 내년 첫만남이용권 사업 관련 80억 5,600만 원, 영아수당 지원에 79억 7,9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481억 5,800만 원, 해피아이 정책 99억 9,500만 원 등 총 741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첫만남이용권, 해피아이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육아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제적 지원 외에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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