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기 충북산 가금육 반입금지

24일 오전0시부터 경기 및 충북산 가금육 및 계란 반입 금지, 생산 가공된 가금산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신고 후 반입가능 [추현주 기자 2022-01-23 오후 2:34:57 일요일] wiz2024@empas.com
▲제주도 경기 충북산 가금육 반입금지 (사진=시사TV코리아)

제주특별자치도가 24일 오전 0시부터 경기, 충북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23일 경기 화성시 산란계 농장과 충북 진천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24일 오전 0시부터 경기 및 충북산 가금육 및 계란 등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추가로 금지하기로 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이 경기, 충북, 전남·, 세종시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팩스 064-710-4138)하고, ·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경기 및 충북지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농장 내외부 일일소독과 함께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추진 등 농장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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