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사업자 중 2019년 1월 1일 채용 근로자, 보수 230만원 미만 등, 사업주 부담 80%를 3년간 분기별 지원 [추현주 기자 2022-01-24 오후 4:57:49 월요일] wiz2024@empas.com
▲제주도 도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진=시사TV코리아)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의 고용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기업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중 201911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근로자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금을 제외하고, 사업주가 실제 부담한 금액의 80%(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만 원)3년간 추가 신청절차 없이 분기별로 지원받는다. 다만, 근로자 신규 채용 또는 퇴사 등 지원조건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도 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팩스(710-4420) 또는 온라인(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공고번호 2022-10)를 확인하거나 일자리과(710-3793)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고용부담을 덜어드리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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