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학번 대상 훈련비 지원

현행 자부담률에서 15% 경감, 취업률 70%우수과정 자부담 면제 [추현주 기자 2022-01-26 오전 8:38:40 수요일] wiz2024@empas.com
▲제주도 코로나학번 대상 훈련비 지원 (사진=시사TV코리아)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 학번졸업생(예정자)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참여 시 자부담률(15~55%)을 올해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지원대상은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의 ‘21년 졸업생과 ’22년 졸업생(예정자)(, 대학원 제외)이 해당되며, 현행 체계에서 적용되는 자부담률에서 15%p를 일괄 경감하고, 취업률 70%이상인 우수과정은 자부담을 면제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실험·실습 등 대면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일명 코로나 학번졸업생(예정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수강할 경우 자부담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조치는 올해(22.1.1~12.31) 안에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적용된다.

 

자부담률 완화 혜택을 받고자 하는 대학 졸업생(예정자)은 훈련과정 수강신청 시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조치로 코로나 학번 졸업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취업역량을 한층 높이기를 바란다면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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