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영세 사업장 30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소재(본사 또는 주사업장)한 중소기업으로 건설업(총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 제조업(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운수·창고·통신업(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으로 업종별로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3,000만 원으로 개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3월 4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청한 중소기업의 사업목표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중 최종 선정하고 결과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상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장 대상으로 꾸준히 홍보를 추진하고, 제주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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