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적모임 제한 8인으로 조정

오는 4월 3일까지 2주간 적용, 식당 카페 다중이용시설 밤 11시까지 유지, 행사집회 최대 299명까지 가능 등 [추현주 기자 2022-03-18 오후 3:11:25 금요일] wiz2024@empas.com
▲제주도 사적모임 제한 8인으로 조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오미크론으로 급속한 유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가 어려운 점과 함께 지난해 12월 6일부터 지속된 사적모임 제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원을 일부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당·카페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등 1·2·3그룹의 일부 시설에 적용되는 영업시간은 현행 방침대로 밤 11시까지 유지한다.

 

행사·집회도 기존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을 앞두고 제주지역도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어 취약계층 및 고령자 관리와 병상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도민과 관광객의 자발적인 예방과 행정의 방역 노력으로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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