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직회부 상정됐다.
법안이 상정된 뒤에도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영장청구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오히려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약 새벽 1시까지 이어졌던 소위는 정회했고, 오늘 오후 2시 속개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 분리 추진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했던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반려의사를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내비쳤고, 다만 "국회의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말해 민주당 역시 다시 한번 입법 과정을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남겼다.
이런 가운데 전국 평검사 대표 150여 명은 오늘 저녁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 법안에 대응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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