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수완박 국회 본회의 상정

국민의 힘 곧바로 필리버스터 [권대정 기자 2022-04-27 오후 5:59:53 수요일] djk3545@empas.com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27일 오후 5시쯤부터 시작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본회의에는 이날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단독처리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했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를 부패와 경제범죄로 대폭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현행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범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터 삭제하고 ‘부패·경제’는 남기되, 이 둘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새 수사기관이 출범하면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박병석 중재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5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구를 거부하며 법사위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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