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연말까지 행정시, 경찰과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차량 적발을 위한 합동단속을 지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자동차세 및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등 여러 기관에서 부과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등으로 압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대포차의 경우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법인 폐업 등의 이유로 자동차세 납부,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등 3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비용 낭비 요인으로 꼽힌다.특히 이들 차량은 실제 소유자와 운행자가 달라 위반내역, 세금 등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하다.경찰에서 실시하는 음주단속만으로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만 판별할뿐 차량의 체납 여부 확인이 어려운 만큼 도는 상시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명의 차량과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적발한다는 계획이다.고액체납 차량 발견시 체납내역 확인 후 현장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징수한다.불법명의 차량을 적발할 겨우 운전자는 현장에서 입건하고 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할 방침이다.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한편 제주도는 올해 초부터 공영주차장 등에 무단 방치된 지방세 체납차량과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를 추적해 10대를 강제 매각하고 8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28대는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수환 기자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