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읍.면장이 체육회장으로 돼 있는 지역 체육대회에서는 외부단체나 업체에 협찬을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13일 고경실 시장 주재로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시행 가이드라인 및 아젠다 토론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각종 축제.행사 시 만찬제공 가액 범위, 제주시 체육회의 체육행사시 외부 후원, 읍?면?동별 지역단위 체육대회와 언론사 주최 각종 체육행사시 경품협찬 등 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 논의가 있었다.
제주시는 이와관련, 읍?면장이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는 지역 체육대회는 외부 단체 및 업체에 협찬 요청이 금지되며, 언론사가 주최하는 체육행사도 협찬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언론사 광고의 경우 축하성 명함광고를 지양하고, 대신 시책광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해석이 모호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질의답변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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