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은 부산 사하구,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 거제? 양산시 등 6개 지자체다.
이날 오후 국민안전처는 지난 10일부터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상황을 검토한 결과, 해당 6개 지자체는 이미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태풍피해에 따른 합동조사기간을 당초 18일까지로 선정함에 따라 이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해왔으나 피해상황이 극심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속한 선포 주문이 이어짐에 따라 결정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포함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울산시인 경우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는 제외됐으나 향후 기초지자체 단위로 정부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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