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사실상 대부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이후 주호영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심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주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비상 지도 체제를 오늘부터 이끌 수 없게 됐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가 이끌던 최고위를 무력화시키고 비상지도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정당민주주의를 해쳤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며, 비대위 전환을 의결한 국민의힘 전국위 의결은 당헌 뿐만 아니라 정당법과 헌법에도 모두 위배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채무자로 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채무자로서 적당하다는 형식적 요건에 대한 판단이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사실상 전부 받아들여 오늘 결정으로 국민의힘 지도체제와 당내 여론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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