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친구 박모씨(23)를 고의로 충격한 후 박씨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치료비 50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다.
또 강씨는 지난 3월 9일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친구 김모씨(23), 또 다른 박모씨(23), 고모씨(23?여)와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 275만원을 수령하는 등 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5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학교 동창이거나 직장에서 만난 친구 사이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모 소유의 승용차나 렌터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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