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용 면세유 인상분 일부 지원을 위한 신청 마감을 당초 6월 16일에서 23일로 일주일 간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2만 4,000여 농가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2019년 7월~2022년 6월 면세유 평균가 대비 지난해 6월 1일~ 12월 31일 사용한 면세유 평균가격의 인상분 중 20%를 지원하며, 유종별로 리터당 최소 38원에서 최대 13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시설원예농가 국비지원 유가보조금(’22. 10~12월분, 인상분의 50%)을 수령한 사용량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으며, 신청 장소까지 왕복 교통비를 고려해 유종별 지원금액 합이 5,000원이 되지 않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대상자 검증과정을 거친 후, 등록된 면세유류카드 연동 계좌로 7월 중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신3고(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했다”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연장기간 내에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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