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7년 이내 혼인한 신혼부부나 자녀출산 무주택 가정, 최대 120만원 지원,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가구 최대 160만원 지원 [추현주 기자 2023-08-16 오전 11:16:23 수요일] wiz2024@empas.com
▲2023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도록 ‘2023년 제3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정으로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가구당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며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0.5%를 가산해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서류 및 무주택 확인 등 자격심사를 거쳐 9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 관련 공고문은 제주도 누리집(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814~25일이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로 전화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여건을 마련해 결혼, 출산, 양육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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