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아동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8세 이상 10세 미만 아동에게 월 5만 원의 건강·문화체험활동비를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9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도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10월 4일부터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 아동은 2만 1,365명으로, 대상자가 신청하면 매달 5만 원씩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지급된 정책수당은 10월 4일부터 도내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체육관 및 영화관, 문화시설, 서점 등 644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30일 농어업인 회관에서 행정시,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을 위해 도 누리집에 접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제주도의 아동 비만율은 전국 최고로 전국 평균 13.5%보다 5.8%p 높다”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도내 모든 아동이 건강권을 확보하도록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급(한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반사항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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