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의 한 돼지 농장 주인이 10년 동안 자신의 농장에서 일한 외국인 남성의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농장주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봐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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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4일, 60대 태국인 A 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씨의 실종 소식을 전한 농장 거래처 관계자는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돼 농장주에게 물었더니 도망갔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돼지 농장에서 300m 떨어진 야산에서 숨진 A 씨를 발견했다.
수사 결과 농장주 B 씨가 트랙터를 사용해 A 씨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농장주는 "숨져 있는 A 씨를 발견한 뒤, 불법 체류자 고용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한, 당일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술에 취한 농장주는 시신을 유기했고, 이 과정에서 아들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 결과 A 씨는 건강 문제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장주 B 씨는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2심 선고 결과,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농장주의 아들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외국인 근로자 A 씨가 생전 돼지우리에서 먹고 잤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태국에 가족을 두고 홀로 10년 동안 한국에서 일한 A 씨는 1천 마리 넘는 돼지를 농장주와 단둘이 관리했으며, 돼지우리 한편에 꾸려진 숙소에서 생활한 것으로 밝혀졌다.
축사 한 귀퉁이에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3m 정도의 좁은 방은 잡동사니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 주방 상태도 심각했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 김달성 목사는 "돼지 배설물로 인한 악취와 유독가스로 인해 숨을 쉬기 힘들 정도였다"고 전했다.
포천시는 해당 사건 이후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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