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안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에 대해선 "아직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내용이다. 다만, 오늘 회동에서 당초 논의하기로 한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은 합의되지 못했다.
배준영 원내수석은 "여야정 협의체는 조금 이견이 있지만 숙의하고 협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전제조건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환"이라며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만 있을 때 과연 여야가 발전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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