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으로 불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오늘(12일) 공지를 통해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 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 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또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방송 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학회와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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