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특별법 시행 1년 2개월 만에 발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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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중 1,328건을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한 182명 중 97명은 이번에 피해자로 인정됐고, 85명은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로 인정된 총 인원은 2만94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18명(1.5%)이다.
전체 신청 중 77.5%가 가결됐으며, 11.2%는 부결됐다. 또한,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7.9%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금까지 긴급 경·공매 유예는 869건이 이뤄졌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였으며, 보증금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가 41.0%로 가장 많았다. 1억 원 이하 보증금 피해자는 42%를 차지했다.
피해자 중 65%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서울(26.5%), 경기(21.0%), 인천(13.1%)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대전(13.2%)과 부산(10.7%)에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31.4%)과 오피스텔(20.8%) 거주자가 가장 많았다. 또한, 피해자의 74%는 20~30대 청년층이 차지했으며, 30대가 48.2%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 중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사람은 418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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