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사과? 최태원 동거녀의 이름으로....겸허와 품격도 돈이 만든다?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법원의 위자료 판결 항소하지 않겠다' 밝혀 [양동익 기자 2024-08-23 오전 7:49:29 금요일] a01024100247@gmail.com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법원의 위자료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앞서 이혼 항소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에게 부과한 위자료 중 일부를 김 이사장도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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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동안 어른들의 갈등을 지켜보며 마음 아팠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인해 김 이사장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노 관장 측과의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소송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이사장과 그 가족들은 지난 10여 년간 가짜뉴스와 여론전에 시달리며 큰 고통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이 멈춰주길 바란다”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노소영 관장 측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원고와 자녀들이 겪어온 고통은 금전적인 보상으로는 결코 다 치유될 수 없다”면서도 “법원이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충실한 심리를 해 준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적 분쟁을 넘어서, 재벌가의 이혼과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이 어떻게 평가되고 분담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갈등은 이미 수년간 이어져 왔으며, 재산 분할 및 위자료 문제는 한국 사회의 큰 관심을 끌어왔다. 이번 소송은 이 갈등의 연장선에서 김 이사장이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지 여부를 다룬 것으로, 법원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신의 법적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그동안 이어져 온 갈등을 종결하고자 하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그녀는 "어른들의 갈등이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음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 이를 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노 관장 측의 반응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가정의 가치에 대한 의미를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노 관장 측은 “이번 판결은 재벌가의 이혼 분쟁에서 법원이 가족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판례로 남을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재벌가의 가족 문제와 법적 분쟁이 미치는 영향을 재조명하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갈등에서 법적 책임이 어떻게 분배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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