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송달로 간주할지 오늘 결정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일체를 받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 서류를 받아 5일 뒤 의견서 등을 제출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당일 인편으로 전달된 서류를 받고 7일 뒤 답변서를 냈다.
헌재는 오늘 '송달 간주' 여부를 확정하고 추후 절차 진행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전두환식 논리이다.
1997년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전두환 씨를 내란 수괴로 처벌했고, 전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 세 명 모두, 1997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을 위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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