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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악용되는 차명주식

실명으로 가능할까 [권대정 기자 2018-06-27 오후 2:24:51 수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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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김현준 조사국장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 회장 ㄱ씨는 친인척과 임직원, 거래처 대표 등 55명의 명의를 빌려 계열사 주식을 수십년 동안 관리해 왔다. ㄱ씨는 이 주식들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줬다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돼 1000억원대의 세금을 납부했다. 국세청이 고소득·대자산가의 지능적 탈세나 각종 불·탈법적 거래에 명의신탁 주식이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26일 국세청 후원으로 열린 2018 국세행정 포럼에서 김완석 강남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 감면제도와 ‘주식실명법’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세무조사만으로는 명의신탁 주식을 찾아내는데 한계가가 있다”며 “수탁자가 주식 명의수탁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증여세를 감면해주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14년 6월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제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차명주식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2017년 상반기까지 6214억원 상당의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했다. 지난 5년 간 차명주식 관련 추징세액도 1조1231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현행법상 주식 명의신탁을 신고하면 수탁자가 증여세를 내도록 돼 있고, 주식의 신탁자와 수탁자가 친인척 관계거나 갑을관계로 묶여 있어 자진신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명의 수탁자에게 혜택을 줘 신고 여지를 넓히자는 제안이다. 

김 교수는 “현행법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주식 명의신탁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 등에 주식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어기면 과징금 혹은 과태료를 물게 하거나, 주식실명법을 새로 제정해 시행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여전히 차명으로 거래하고 주주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2001년 7월 상법 개정 전까지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3인(1996년 7월 전까지는 7인) 이상 있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타인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하는 일이 빈번했다. 2001년 7월 이후 주식회사 설립 요건에서 발기인 수 관련 규정은 사라졌다.  

법원은 단순 주식 명의신탁만으로는 탈세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상태다. 최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곤) 인천의 한 기업인 ㄴ씨가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종합소득세 반환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형과 함께 운수회사를 운영하는 ㄴ씨는 2004~2005년 두 아들과 처제 명의로 2만700주를 명의 신탁하고, 이 주식을 2008년 24억원에 형에게 양도해 각자의 명의상 배당소득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 세무당국은 아들·처제에 대한 명의신탁을 탈세 목적의 주식양도로 보고 ㄴ씨에게 2004~2005년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려 했으나 ㄴ씨가 불복했다. 1·2심은 세무당국, 대법원은 ㄴ씨의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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