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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법치는 사라졌다'

친박단체 연일 집회 [권대정 기자 2018-04-07 오후 8:38:46 토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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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날(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에 반발하는 친박단체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연달아 열렸다.

7일 오후 2시쯤 석방운동본부는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무효 석방 촉구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발언대에 올라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정치적으로 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지옥에서 사법부에 의해서 이중감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돈 받았단 증거는 하나도 안 나왔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정치인 중에서 가장 깨끗했던 대통령을 처단하겠다는 것이 거짓이고 불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살인행위와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살인재판 법치사망'이라 적힌 피켓을 든 집회 참가자 4000여명은 1시간30분가량 집회를 진행한 후 세종문화회관 방면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태극기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 소속 회원 1000여명도 같은 시각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2018년 4월6일은 반역세력들에 의해 법치와 정의가 사라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김세윤 판사의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 법률, 관행에 따라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직권남용·강요라고 하는 웃지 못할 판결을 내렸다"면서 "그야말로 웃기는 소설쓰기"라고 비판했다.

태극기·성조기·이스라엘 국기 등을 손에 든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후 세종문화회관 방면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태극기행동본부·새한국·태극기국민평의회 등 보수 단체도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사 앞, 중구 명동 등에서 집회를 가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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