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후폭풍, 원지사 사퇴 압박
시민사회단체 원지사 압박 [권대정 기자 2018-12-10 오후 6:47:37 월요일] djk3545@empas.com제주,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거센 후폭풍
도 “허가 조건 위반 땐 취소”
‘내국인 제한’ 실효성 논란도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받은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제주도가 허가 조건으로 내건 ‘내국인 진료 금지’ 조항에 사업자가 반발하고, 시민단체는 영리병원 허가에 반발해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 측은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앞서 제주도에 보낸 공문에서 “제주도 측이 사업 시행자의 입장을 묵살했으며, 극도의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에 제주도는 사업자 측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미용,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의료기관’으로 명시됐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제주도는 올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 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진료하지 않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는 취소도 불사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내국인 진료 금지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영리화저지제주운동본부는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고, 현재 제주특별법이나 관련 조례에는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허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원 지사에게 전달했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역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이뤄지고 위법 판단이 내려진다면 진료 대상을 내국인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환자 생명과 관계있는 ‘진료 거부’를 명문화하는 것 역시 헌법적 가치에 비춰볼 때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밝힌바 있다.
영리병원은 국내 다른 병원과 달리 환자 진료를 통한 수익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고, 건강보험 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영리병원 도입 찬성 측은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의료서비스 향상과 선택권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은 의료비를 마음대로 책정하고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영리병원이 많아지면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지고 의료비 인상, 의료 양극화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찬성 측은 제주에 한해 허용되는 만큼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적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은 경제자유구역으로의 확대, 국내 성형외과나 건강검진병원들의 역차별 문제 제기, 국내 법인의 우회투자 등 국내 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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