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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장 '이석기' 대법서 무죄 나올 것

지금 대법원선 무죄가 다수 의견 [권대정 기자 2018-12-12 오후 5:30:56 수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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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변호인 단장’ 김칠준 변호사, 경찰청 인권위원장 맡아
"이석기 무죄라고 생각…지금 대법원선 무죄가 다수의견일 것"
가정폭력 피해자 변호하며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이끌어
2015년엔 가정폭력 ‘가해자’ 서세원 변호 맡아 논란 일기도

최근 경찰청 인권위원장을 맡은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 대표 변호사)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무죄라고 생각한다"며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사건’을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한다면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내란 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 전 의원 재판 당시 20여 명으로 구성된 공동변호인단의 단장을 맡았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등을 거친 그는 지난 6일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됐다.

김 변호사는 11일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 전화통화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이 전 의원 사건을 맡았다"며 "이 전 의원의 경우 내란 음모·선동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대법원 판결 당시) 이 전 의원이 무죄라는 견해는 소수 의견이었지만, 우리 사회가 더 열린 사회로 변하는 지금 이 사건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한다면 아마 다수 의견이 무죄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3년 9월 구속된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가 확정됐고, 내란 음모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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