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혜영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3일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종부세법 개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종부세 개악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며“오늘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부세법은 전체회의도, 보름 간의 숙려기간도, 대체토론도 없이 바로 내일 있을 조세소위에 직접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지난해 이맘때쯤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는데 안건을 협의하지도 않고 전체회의에서 몰래 추가안건을 상정해서 표결하는 방식으로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강행한 바 있다”며“그런데 그럴 때는 언제고, 딱 1년만에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돌아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종부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차마 드러내놓고 과세대상 가격을 상향하자고는 말하지 못하고, 대신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만 종부세를 부과하겠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민주당이 애써 찾아낸 핑계는 집값이 상승해 과세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종부세의 원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며“그러나 그 설명은, 이번 종부세법은 단지 부과대상을 줄일 뿐 아니라 상위 2%에 해당되는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을 더 크게 낮추는 법안이라는 점을 감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실제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위 2%의 경계에 있다고 여겨지는 공시가격 11억원 주택의 세부담은 82만원 감소하는 반면 공시가격 20억원, 즉 시가 28억 원이 넘는 주택의 세부담은 220만원 넘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즉 민주당의 종부세 개악안은 과세 대상만을 상위 2%로 바꾸는 법이 아니다. 모든 종부세 대상 주택, 특히 고가일수록 더 많은 종부세를 깎아주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의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종부세가 원래 2%에게만 부과되도록 한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종부세 도입 이후, 2006년 종부세 과세 대상은 전체 주택의 2.4%였고, 2007년에는 3.9%에 달했다. 즉 종부세는 집값이 오르면 그 대상이 늘어나고, 또 반대로 집값이 내려가면 대상이 줄도록 설계된 것”이라며“종부세법 제1조를 보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의 공동주택이 전체의 16%에 달한다고는 하지만, 서울 어디서나 한 집 건너 한 집이 종부세 대상인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절반 이상이 강남, 서초, 송파구에 몰려 있고, 마포, 용산, 성동까지 더하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6곳에 9억원 초과의 공동주택의 72%가 쏠려 있다.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이나 교육, 일자리 등의 사회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라며“ 이렇게 상대적으로 큰 사회적 편익을 받아서 주택 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은 주택에 정확히 과세를 하는 것이 바로 조세형평을 바로잡는 일이고 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하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민주당의 종부세 개악안은, 원칙을 훼손하고 조세형평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부자 감세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그 결과가 무엇이냐. 민주당의 선거 승리냐. 아니다. 재산세 완화하고, 종부세 완화하고, 양도소득세까지 완화하면 그건 결국 집값 안정을 포기하겠다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어떤 대통령이 양도세 깎아준다, 종부세 깎아준다고 공약하면 그 사람은 1% 대통령이다. 많아야 4% 대통령”이라며“ 예를 들면 6억 이상 주택을 갖고 있어서 종부세에 걸리는 사람들이, 전체 다 해서 약 4%다. 결국 4%더라도 죽어가는 4%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 국민 중에는 가장 넉넉한 그 4%를 위해서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공약하는 대통령. 아마 우리 국민이 정확하게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나.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민주당이, 왜 죽어가는 2%가 아니라 상위 2%의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이렇게 혈안이 돼 있는 것이냐”며 후안무치한 종부세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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