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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본격 시행

거리가게 허가제 올 1월부터 시행,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마련 [추현주 기자 2019-03-13 오후 12:56:57 수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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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대로 문화거리 허가제 시행 이후 모습 (사진제공=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서울시가 거리가게 허가제 본격 시행 첫 해를 맞아 영등포구 영중로 등 3개지역을 거리가게 시범사업지로 조성하고 안정적인 제도에 나선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일부 특화거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허가로 운영되던 거리가게를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합법화한 조처이다. 서울시는 시내 거리가게 총 6,669곳 중 가이드라인을 만족하여 허가 가능한 1,8883곳을 우선 대상으로 허가제를 추진한다.

 

특히, 시행초기인 거리가게 허가제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거리가게 시범사업'을 역점 추진한다. 자치구 공모를 거쳐 거리가게 개선이 시급하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영중로 등 3개 지역을 본격시행 첫 해의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금년 선정된 사업지 중 영등포구 영중로는 대표적인 보행환경 열악지역이다.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거리가게 허가제 전환과 함께 판매대 제작과 재배치, 보도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

 

함께 추진 중인 중랑구 태릉시장 주변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동대문구 제기역~경동시장 로토리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전통시장에 인접해 유동인구가 많은 반면 보행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거리가게 허가제의 모범 사례로 홍보효과가 크고 시내 전역으로 거리가게 허가제를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태주 서울시 보행정책과장은 "거리가게 허가제는 시민과 거리가게 운영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며, 새로운 보행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랜 기간 자생적으로 발생한 거리가게가 단번에 제도권내로 관리 전환될 거라는 기대보다는 확고한 정책 방향 아래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거리가게 모습을 기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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