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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검사 업무 스트레스로 숨지지 않았다

사법연수원 동기 진상규명 촉구 [권대정 기자 2016-07-05 오후 1:58:56 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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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김모(33)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700여명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회장 양재규 변호사)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검사의 죽음에 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죽임에 책임 있는 자를 엄벌할 것을 대검찰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기회는 이날 성명에 712명이 동의했고, 이중 450명은 실명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동기회는 “약 6주 전 2년차 검사인 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고, 그의 죽음이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것처럼 보도됐다”며 “그러나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김 검사 죽음이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고, 그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기회는 이어 “김 검사는 명랑하고 유쾌한 성격에 축구 등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부모님과 친구들과 직장동료들이 있었기에 업무 스트레스만으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릴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며 “김 검사가 사망 전에 친구·동료와 주고받은 메시지, 김 검사의 유족이 제출한 탄원서 등을 기초로 김 검사에 대한 폭언·폭행과 업무 외적인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기회는 또 “1993년 부산지검, 2011년 대전지검의 젊은 검사가 자살한 원인도 상관에게 받은 인간적 모멸감 때문으로 알려져 있고 의정부지검의 한 검사도 문제 간부들의 언행에 관한 경험을 밝혔다”며 “이번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의) 사전 인지 및 관리 감독의 적정 여부, 은폐 여부 등이 함께 문제가 되고 있어, 서울남부지검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진상이 밝혀지기 어려워 보인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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