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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후 대환대출도 LTV규제 적용

10.15대책에 따라 대출 갈아타기를 하면 갈아타는 주담대는 40%까지만 인정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1억원으로 제한한 대환대출 포함 [추현주 기자 2025-10-22 오전 10:39:43 수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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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후 대환대출도 LTV규제 적용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주담대로 갈아타는 대환대출10·15대책으로 강화된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10·15대책에 따라 새로 규제지역이 된 곳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갈아타기를 하면, 종전 주담대는 LTV70%였을 수 있지만 갈아타는 주담대는 40%까지만 인정된다.

 

통상 금리를 낮추기 위해 대환대출을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자를 조금 낮추기 위해 LTV 30%에 해당하는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6·27 대책에서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대환대출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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