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및 금융권별 차등화 법안 추진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양동익 기자 2024-07-08 오전 7:32:08 월요일] a01024100247@gmail.com
24년째 5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금융권별 보호 한도를 차등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는 기존 법안과 달리 2금융권으로의 자금쏠림 우려를 보완한 조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총 4건 발의됐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민주당 김한규, 정준호 의원도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이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해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2001년 이후 5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별 보호 한도를 차등화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 안은 예금보험위원회가 5년마다 금융권별로 한도를 결정할 수 있게 했으며, 정준호 의원 안은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정준호 의원은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며 “지급 한도를 현실화하고 업권별로 보호 한도를 차등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지표가 개선되었음에도 예금자보호 한도는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한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6194달러로 일본을 앞섰다.
주요국의 예금자보호 한도와 비교해 한국의 5000만원 한도는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은 1인당 25만 달러, 영국은 8만5000파운드, 일본은 1000만엔까지 보호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5000만원 한도에서 보호받는 예금자 비율은 98.1%로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99.3%로 오르는 데 불과하다. 한도 상향 시 금융사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릴 경우 고금리인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으로 자금이 이동해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전문가들은 한도 상향과 관련해 금융권별 차등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은행의 보호 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한도는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22대 국회에서 제안된 금융권별 ‘차등 한도’ 적용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내에 예금자보호제도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금융당국은 현재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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