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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위메프 1조원대 사기혐의 강제수사 착수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1조원대 사기 혐의와 400억원의 횡령 혐의 적시 [양동익 기자 2024-08-02 오후 12:21:38 금요일] a010241002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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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수사팀을 꾸린 지 사흘 만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1일 오전부터 큐텐·티몬·위메프 본사와 사업장,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주거지에 85명의 수사 인원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hRi3pN1cfxE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1조원대 사기 혐의와 400억원의 횡령 혐의를 적시했다. 정부가 파악한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금액은 지난 7월 25일 기준 2134억원에 달한다. 5월까지 변제되지 못한 금액이 2134억원이고, 두 달간의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판매된 금액은 연간 매출인 70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변제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고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두 달간 판매된 금액을 정산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총 미정산 금액이 1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전부터 시작됐으나, 구 대표가 뒤늦게 연락돼 자택 압수수색은 오후 1시께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 대표의 신병 확보와 관련해 "지금은 압수수색을 통한 범죄 소명 단계"라며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가 필요하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소명되면 그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돌려막기' 사기 수법이라고 보고 있다. 관계자는 "소비자가 100억 원어치를 결제하면 플랫폼은 물품 판매 정산이나 수수료만 가져가야 한다. 플랫폼은 자금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폰지 사기나 머지포인트 사건 등을 예로 들며 '돌려막기'가 사기라는 점을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금액은 계속 불어날 것으로 보이며, 혐의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현재 상황은 수사 초창기이기 때문에 혐의가 어느 정도 분명하게 입증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배임이든 횡령 사기든 행위가 포착되고 소명되면 그 부분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는 경영진을 상대로 한 판매자와 소비자의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수사준칙에 따라 경찰과 협력해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7명의 검사를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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