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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 이제 추억 속으로...'밀도살에 개고기 금값?'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7일부터 본격 시행 [양동익 기자 2024-08-08 오전 8:41:26 목요일] a010241002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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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업계에서는 폐업에 대한 보상금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ncREYrfF9YM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에 대한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예기간 동안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의 폐업에 따른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해당 업소는 총 5625곳이다.

 

폐업을 법제화한 정부와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업주 간의 입장 차이는 보상금 기준에서 비롯된다. 업계는 식용 개 1마리당 2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개 1마리에서 얻는 연간 수익이 약 40만원인 점을 고려해 5년간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업계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가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육견업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 1마리당 순수익은 31만원으로 추산됐다. 업계 추산보다 약 9만원이 적은 금액이다.

 

업계는 5년치 보상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3년의 유예기간을 고려해 보상 기간을 보수적으로 계산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계산대로라면 개 1마리당 보상금은 93만원으로, 업계 요구의 절반 수준이다.

 

전국 개 사육농장의 식용 개는 약 50만 마리로 추산되며, 정부안에 따르면 4500억원, 업계안에 따르면 약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보상금 규모에 따라 5000억원 이상의 재정 차이가 발생한다. 중재안으로 개 1마리당 보상금을 농촌경제연구원 추산 수준으로 맞추고 보상 년수를 업계안으로 할 경우에도 7500억원 가량의 재정이 필요하다.

 


 

 

재정 고갈을 겪고 있는 정부로서는 '자연소멸'에 가까운 업계에 수천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 당국이 납세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지원금을 마련할 것"이라며 "업계가 요구한 금액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일 폐업 이행계획서 접수를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전·폐업 지원액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책은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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