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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2대주주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 넘겨

금감원, 개인정보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넘겨 제재 수위 검토 [양동익 기자 2024-08-13 오전 7:42:45 화요일] a010241002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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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이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앤트그룹(알리)의 계열사인 알리페이에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해당 정보가 고객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제재 수위를 검토 중이다. 또한, 금감원은 다른 국내 간편 결제 업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NsqwdN_R0Wg




 

카카오페이는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알리페이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전달했다. 애플은 앱스토어에 입점하려는 결제 업체들에게 고객 관련 데이터를 요구하며, 이 데이터를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해당 업무를 맡기면서 정보가 유출됐다. 그러나 재가공된 정보는 실제로 애플에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타사에 제공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외로 정보를 이전할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국외 이전 동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이러한 절차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제공된 정보가 업무위수탁 계약에 따른 것이며,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이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업무위수탁 범위를 넘어섰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한 양과 종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카카오페이의 누적 이용자 수가 4,000만 명을 넘어서며, 한 달 이용자 수(MAU)도 약 2,470만 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유출된 정보의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민감한 금융 정보도 보유하고 있어, 그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는 지분 32.06%를 보유한 앤트그룹의 알리페이 계열사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다. 이러한 지배구조가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페이 측은 애플의 요청에 따라 알리페이를 통해 고객 정보를 재가공한 것일 뿐, 지배구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이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카카오페이에 대한 중징계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금융당국의 제재로도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른 간편 결제 업체들도 같은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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