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부남의 경우 성매매 경험까지 포함돼 있다. 건설업체 부장 C씨(48)는 프로젝트를 마칠 때마다 마음 맞는 후배들과 룸살롱을 간 뒤 성매매를 한다. 그와 함께 못 이기는 척 따라가는 직원들도 유부남이다.
현행법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간통죄로 처벌한다. 이런 기준에서 현행법상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 남성은 32.3%, 여성은 14.4%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가 미혼인 상태에서 배우자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더해진 것이다.
미혼인 상태에서 배우자 있는 이성과 성관계한 경험이 있는 남성은 20%, 여성은 11.4%로 나타났다.
설문을 분석한 김정혜 여성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은 “여성의 간통 경험은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혼 남성과 이뤄지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남성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간통에 대한 태도도 전반적으로 너그러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1991년에 조사한 결과와 이번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기혼 남성이나 여성 모두 간통에 대해 용납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 남성의 간통을 경우에 따라서는 용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91년 12.3%에서 지난해 16.2%로 늘었다. 여성의 간통을 경우에 따라선 용납할 수 있다는 응답은 4.8%에서 9.2%로 증가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0.4%는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처벌 방법에 대해선 현재의 징역형은 적절치 않다는 응답이 63.4%로 우세했다. 남성의 68.8%는 징역형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13.5%였다. 이에 비해 여성은 징역형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57.7%였다.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4.1%에 그쳤다.
징역형 외의 규제로는 이혼 시 위자료·양육권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27%), 손해배상(22.5%), 벌금형(5.1%) 순이었다. 간통죄로 징역형 등 실형을 사는 경우가 극히 드문 데다 간통죄 처벌 조항(형법 241조)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이어진 것도 설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