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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테리 '36주차 낙태' 사실로...유아살해?

유튜브 게시한 20대 여성과 수술한 산부인과 병원 압수수색 [양동익 기자 2024-08-12 오후 1:51:12 월요일] a010241002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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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36주차 임신중단(낙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20대 여성을 특정하고, 수술을 진행한 수도권의 한 산부인과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sY95y4vAhME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팀이 유튜브 영상 분석과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 유튜버와 병원을 확인했다"며 "지난달 말 유튜버와 병원을 압수수색해 유튜버와 병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현재까지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임신중단 사실을 인정했다. 임신중단 수술은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여성은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을 통해 병원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태아가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으며, 병원 의료기록부에 태아가 '사산'으로 기록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태아가 살아 있는 채로 자궁 밖으로 나온 뒤 낙태가 이뤄졌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산 경위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자들의 진술과 입증 자료, 필요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신중한 법리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일 "살인죄가 증명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무죄"라며 "태아가 산모 배에서 나올 때 살아있었다는 게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 6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되었으며,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퍼지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영상 속 익명의 여성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해 임신 사실을 몰랐다"며 "병원 3곳을 찾아갔지만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무심한 내 태도가 만든 결과에 죽어버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수술한 의사와 산모를 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하고 복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정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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