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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음식점 옥외가격표시 지원사업 공모

150㎡미만 일반음식점 300곳, 60,000원 지원…다음 달 7일까지 신청 [임정택 기자 2020-01-29 오후 11:14:33 수요일] taxitic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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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가격 표시가 돼 있는 상가 모습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음식점 옥외에 메뉴와 가격을 표시할 일반음식점 300개소를 다음 달 7일까지 공모한다.

 

옥외가격 표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음식점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며 바가지요금 등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일반음식점 300개소이며, 공모에 선정되면 옥외가격 표시 비용 6만원을 지원 받는다.

 

옥외가격표는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전품목 또는 5종 이상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 외부에 표시하면 된다.

 

신청은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고, 여수시 보건소 식품위생과(061-659-4227)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여수시는 옥외가격표시 의무대상 시설인 150이상인 500개 음식점에 대해서는 부착 여부를 2개월마다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150미만인 일반음식점은 의무대상시설은 아니지만 예산 지원을 통해 음식점 전반으로 옥외가격 표시가 확산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는 음식점간 자율경쟁 유도와 소비자 알권리 충족 등의 장점이 있다이번 사업으로 해양관광의 중심도시 여수를 찾는 1300만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음식점을 알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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