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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PC방,노래연습장 등 방역수칙 위반 23건 적발

제주시, PC방,노래연습장 등 방역수칙 위반 23건 적발 [김형인 기자 2021-07-02 오전 9:40:54 금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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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된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문화관련업소 393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23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된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문화관련업소 393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23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사항을 보면 영업시간 위반 10건(PC방 5건, 노래연습장 5건), 노래연습장내 음식섭취 13건이다.

 

위반된 각 업소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 관계자는“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단계가 1단계로 완화되었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PC방,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주와 이용객들이 지속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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