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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6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절 공휴일로 지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추현주 기자 2026-04-06 오후 6:08:22 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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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51일 노동절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노동절은 196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노동절이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의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 있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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