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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 센 상법' 2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재석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 국민의 힘은 표결 거부, 개정안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2명 이상으로 확대 [추현주 기자 2025-08-25 오후 2:42:26 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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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 센 상법' 2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소위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의원(2)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경제 내란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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