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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이후 절차는

국회 송부와 함께 대국민 공고 [권대정 기자 2018-03-22 오후 6:03:18 목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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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李총리 국무회의서 의결…국회 송부와 함께 대국민 공고
靑, ‘위헌 결정’ 국민투표법 개정 요구…“4월27일까지”
문재인 대통령.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지난 20일 부터 사흘에 걸친 청와대의 발표로 모습을 드러낸 ‘대통령 개헌안’은 오는 26일 발의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의결, 국회 의결, 국민투표 공고 등 다양한 절차가 남아있다.

우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지도부에게 개헌안을 보고했다.

해당 개헌안은 이날 법제처로도 송부됐다. 법제처는 대통령 개헌안의 체계·작구상 오류를 확인한 뒤 청와대에 심사 완료 통보를 하게 된다.

개헌안은 오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된다. 베트남·아랍에미리트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개헌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위해 전자결재를 할 계획이다.

통상 국무회의는 화요일에 열리지만, 26일(월요일)로 하루 앞당겨 열린다.

이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선 국민투표 예정일로부터 적어도 78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6일은 6월 개헌안 처리의 ‘최후 방어선’인 셈이다.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헌안은 국회로 송부된다. 아울러 법제처장이 행정안전부로 개헌안을 넘겨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도 각각 필요하다.

헌법 제130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하며, 개헌안 공고기간 20일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26일에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 의결시한은 5월24일이 된다.

이는 국민투표일 18일 전까진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국민투표법 제49조)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르면 5월25일에는 국민투표 공고가 돼야 한다.

역산하면 5월26일이 ‘18일 전’에 해당하지만, 26일은 토요일로 국회 등의 행정업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하루 더 여유를 둔 것이다.

국회의 개헌안 심의가 한창일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에는 문 대통령이 임시국회에서 개헌-추경 연설을 할 가능성도 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개헌안이 발의되고 나면 국회와 상의해 대통령 국회연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월25일까지 국회 표결을 거쳐 개헌안이 의결된다면 국민투표 공고가 이뤄지고 개헌안은 6월13일에 지방선거와 함께 투표에 부쳐진다.

마지막으로 개헌안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개헌은 확정된다. 대통령이 이를 즉시 공포하면 개헌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다만 개헌안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에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 위해선 현행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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