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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까지 일하는 시대

대법원, 30년만에 판례 바꿔 [권대정 기자 2019-02-22 오전 8:47:06 금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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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0년만에 판례 바꿔“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稼動年限)을 만 60세로 유지할지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21일 오후 2시 4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선고 결과를 말하기 직전 이렇게 밝혔다. 지난해 11월 29일 공개변론 등을 통해 주요 쟁점과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라고 말했다. 가동연한을 기존보다 올려야 한다는 데는 전원합의체 12명 전원이 동의했고, 그중 9명이 만 65세를 새 기준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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