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인사 문제로 충돌
인사 미뤄질 수도 [권대정 기자 2020-01-08 오후 5:02:58 수요일] djk3545@empas.com
법무부, 인사안도 안주고 "검찰총장 의견내라"
대검 "인사안부터 줘야 검토 후 의견낼 것 아니냐"
秋, 검찰 의견 상관없이 인사 밀어붙일 가능성도
"결국 한동훈·박찬호 등 수사라인 교체하려는 것"
법조계 "보복인사는 ‘직권남용’ 위법 소지 있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案)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했다. 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두고, 법무부가 인사대상 명단도 제시하지 않은 채 "검찰총장의 의견을 보내라"고 하자 대검 측이 "인사안부터 내놓으라"고 버티고 있다. 팽팽한 긴장감마저 맴돈다.

그러나 검찰 설명은 다르다.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인사차 추 장관을 예방한 직후 법무부는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8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며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장관과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는다"며 법무부가 먼저 인사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면 협의를 거절했고, 인사안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사안 제시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7시 30분쯤 "8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법무부 인사안을 전달하겠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검찰에 인사안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강행된 인사위 개최 여부도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에게 7일 오후 9시쯤에야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법무부는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 인사 방향에 대하여 전혀 그 내용을 대검에 알려오지 않아, 대검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이날 오전 10시 30분까지 법무부로 오라고 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인사위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해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관련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하고 있다. 법에 명시된 '의견 제시'는 단순한 요식 행위가 아닌 '실질적 협의'여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다만 추미애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인사는 '협의 대상'이 아닌 '장관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법무부의 무리한 인사안은 외부전문가들이 포함된 인사위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10분 동안 열린 인사위에서는 법무부가 신규 검사장 임용 후보로 올린 삼성 출신의 류혁(52·사법연수원26기) 변호사 임용안이 부결됐다.
법무부와 대검의 대치는 상당시간 길어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법무부는 "총장 의견을 보내라", 대검은 "인사안을 보고 의견을 내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평행선을 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 이날 오후쯤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번 인사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 검찰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검찰 의견을 빼고 그냥 인사를 강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결국 양 측이 인사안을 놓고 서로 논의를 거친 뒤 인사가 이뤄져야 정상적인 절차가 지켜지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법무부가 "의견 제출 기회를 줬는데도 검찰이 제시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에 책임을 미룬 채 인사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위법 절차’ 논란만 피하면 된다는 시각이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절차대로 하겠다는 데 검찰이 계속 버티면 장관로서는 인사를 낼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법무부가 법적 절차대로 인사안을 보여준 뒤 검찰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나서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 인사를 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검찰 한 간부는 "현 정부가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법적인 책임이 없는 선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애초부터 검찰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으면 인사위원회부터 소집했겠느냐. 결국 마음대로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인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청와대를 비롯해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도중에 단행되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검찰 개혁을 위한 과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인사권 행사가 ‘수사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인사는 미투운동의 불씨를 지핀 서지현 검사를 좌천시켰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건과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 1·2심에서 모두 직권남용죄가 유죄로 인정된 안 전 국장은 오는 9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그에게 "자신의 성추행 범죄를 감추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해 피해자를 좌천시켜 검찰을 떠나도록 만들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보복성 인사는 직권남용 범죄라는 것이다.
지방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은 물론 현 정권 권력자들이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다면 충분히 위법 소지가 있다"면서 "검찰개혁에 대 한 여론과 상관없이 법적 기준으로만 보면 수사팀이나 지휘 라인에 대한 교체 인사는 더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을 수사하는 동안에는 절대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게 도그마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수사팀 교체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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