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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비리 최순실 징역 3년

최경희 전 총장 징역 2년 [권대정 기자 2017-06-23 오후 1:55:25 금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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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 과정과 학사 관련해 특혜를 주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삼성 관련 뇌물 혐의 등 국정농단 관련 재판 가운데 최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자녀를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입시를 청탁하는 등 법과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과 특별 의식을 보여줬다”며 “자녀에게 너무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고 급기야 자신의 공범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는 국민과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줬다”며 “누구든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면 정당 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불신마저 생기게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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