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선고만 남겨 [권대정 기자 2017-08-07 오후 5:05:27 월요일] djk3545@empas.com
삼성 측 "공소장에 범죄사실 없어…특검, 견강부회·삼인성호의 우 범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433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7일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지성(66)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성수(54)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은 권력과 유착해 사익을 추구하는 그룹 총수와 그에 동조한 일부 최고경영진”이라며 “이들은 본 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의 염원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삼성으로서는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인해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한 지상과제가 됐다”며 “이 부회장의 현안 해결 시급성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 필요성과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서 강하게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그룹이 경영권 승계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활동과 미르·K스포츠재단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했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이 부회장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불법성을 강조했다.
이어 “(재벌) 그룹 차원의 뇌물 사건에서 가장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돈을 건네준 사실과 그룹 총수의 가담 사실”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스스로 300억원을 준 사실,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기 위해 총 298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최씨의 독일 회사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최순실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승마 지원에 관해 보고받지 못했으며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 전 실장의 책임 하에 자금지원이 이뤄졌다는 게 삼성 측의 주장”이라며 “총수의 전위조직인 미래전략실장이 총수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자금지원을 했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반하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비밀의 커튼 뒤에서 이루어진 은폐된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은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國格)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최종 의견 진술을 마무리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송우철 변호사는 “특검은 공소사실이 차고 넘친다고 공언했지만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과거의 사실이 잔뜩 기재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의 기억에 이런 방식으로 작성된 공소장은 이 건물에서 적지 않게 읽어보았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특검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정황증거들로써 인정될 수 있는 간접사실을 모조리 다 모아봐도 공소사실을 도저히 뒷받침할 수 없다”며 “이 사건에 견강부회(牽?附會·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식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의 주장은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무죄추정을 번복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라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삼성을 표적으로 한 최씨의 강요·공갈의 결과이지 뇌물이 결코 아니다”라며 “특검은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삼인성호의 우를 범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송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은 특검 지적대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불행한 사건으로 마땅히 진상이 규명되고 당사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법과 원칙을 벗어 나 책임을 물으면 잘못을 바로잡는다면서 또 다른 잘못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게 제 탓”이라고 했다.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부회장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사익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탁한다든지 기대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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