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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불구속기소 가닥

형사책인 면할수도 [권대정 기자 2018-04-05 오후 5:09:47 목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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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를 받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법정 다툼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검찰은 마무리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김덕호 인턴기자

5일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 사건들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33)씨를 작년 6월부터 8개월 동안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성추행한 혐의(형법상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지난달 23일, 이달 2일 두 차례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두 차례 기각사유를 종합하면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법정에서 진위를 가리면 될 사안이라고 본 것”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정한 주거 없이 지내면서 자진 출석이나 심문 포기로 수사·재판에 자의적으로 대응한 점, 업무용 휴대전화 문제 등 때문에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수사가 장기화될수록 온라인 공간 등을 통해 2차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다른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의 고소 사건도 3주째 수사해 왔다. A씨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된 적이 없는데다, 검찰이 추가영장 청구 없이 수사 마무리에 나서면서 법조계에서는 안 전 지사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지 않으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처분 전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안 전 지사가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고소인 측의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 중견 변호사는 “장기간, 수차례 반복된 피해 사실에 대해 본인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 증언 이상으로 확실한 단서가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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