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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지자체 최초 수립

9일 전 실 국 본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 배포 [추현주 기자 2018-05-09 오후 12:35:54 수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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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 본청과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서 민원 상담 안내 돌봄서비스 등 업무를 하는 감정노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 감정노동보호 가이드라인을 지자체 최초로 배포 시행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각 실 국 본부와 투자출연기관은 감정노동종사자들이 강성민원이나 언어폭력 등으로 소진된 감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청사별로 쾌적한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감정노동종사들의 모든 전화 민원응대는 녹음되며 토오하내용이 녹음된다는 것을 사전에 아내해 악성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폭언이나 성희롱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업무 중 폭언, 혹행, 성희롱, 업무방행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4단계에 걸친 적극적 보호조치가 가동된다. 우선 악성행위에 대한 경고조치하고 그럼에도 중단되지 않을 경우, 감정노동종사자를 즉시 민원인으로부터 분리, 악성민원 응대 후 최소 30분 이상 휴식, 심리상담 등을 보장, 정신적 물질적 피해 발생시 법적 구제 지원까지 이뤄진다.

 

서울시는 제도와 절차를 담아 수립한 서울시 감정노동보호 가이드라인을 9일 전, 실, 국, 본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관 실정에 맞는 세부 매뉴얼을 오는 8월까지 수립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실제 노동현장에 적용해 모범사례를 선도하고 민간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년 각 부서 기관으로부터 준수보고서를 제출받아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감정노동을 줄이기 위해 기관이 노력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관리 및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뿐만 아니라 감정노동으로 힘들어하는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감정노동 종사자 무료 심리상담도 진행한다. 심리상담가와 1:1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화예약 02-722-2525, 매주 화요일~금요일까지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상담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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