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수사종결권 독소조항 일수도
경찰국가로 돌아 간다 [권대정 기자 2018-06-22 오후 3:13:02 금요일] djk3545@empas.com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을 맡고 있는 양홍석(40) 변호사는 22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이렇게 진단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부처가 시민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료 변론을 했다. 표현의 자유와 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한 '진보 성향' 법률가다. 경찰청 산하 ‘경찰개혁위원회’에선 인권보호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김상선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협력 관계로 만들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경찰이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도록 했고, 경찰 수사 독립을 위해 검사의 수사지휘도 폐지하자고 했다.
Q.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면 국민이 경찰, 검찰에서 두 번 조사 받는 일이 줄어든다고 한다.
A. 수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인권 침해를 줄이려고 지금의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졌다. 두 기관이 차례로 신중하게 검토해 억울한 사람 구제하고, 놓친 범죄를 찾아내라는 것이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면 이 단계가 하나로 줄어든다. 그런데 이 수사 과정에서조차 검사의 수사 지휘를 없애자는 게 정부안이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가 심각하게 생략된다. 국민 입장에서 이로운 일이 아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보완 장치를 여럿 마련했다고 하지만 이미 침해된 인권을 회복하는 절차가 된다.
Q.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질 경우 구체적으로 무엇이 우려되나.
A. 사건 은폐다. 고소ㆍ고발 사건은 사건 관련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마약사건처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문제다. 예를 들어 유명인의 마약 사건에서 경찰이 봐주고 덮어도 문제제기할 사람이 없다. 무혐의 사건에선 경찰이 검찰에 불기소 결정문을 보내야 한다고 했지만 애초에 사건 기록을 안 만들면 무용지물이 된다. 또 검사가 불기소 결정문만 보고 문제점을 촘촘히 짚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Q. 하지만 검찰은 수사·영장청구·기소권까지 모두 갖고 있다. 비대한 권력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나.
A. 검찰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부여돼 있다는 건 경찰이 지난 50년간 만들어낸 프레임에 가깝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딱 잘라 분리하기 어렵다. 검사에게 피의자에 대한 수사·조사권은 주지 않고 유·무죄만 판단해 기소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막강하다거나 독점한다고 평가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총리 임명권을 ‘독점’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21일 검사의 1차 수사지휘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상선 기자
A. 수사권 조정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는 뜻이다. 과거 검찰의 잘못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거대 권력과 연관된 대형 특수수사·공안수사가 문제였다. 일부 검사들이 권한을 남용하면서 정치 편향성이 생겼다. 경찰에 검찰권을 일부 넘겨준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특수·공안 수사의 예산과 인력을 줄여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이번 정부 발표안은 검찰의 특수수사 영역을 방대하게 인정해주는 치명적 허점을 드러냈다.
Q. 영장청구권은 어떤가. 헌법을 개정해 경찰에 이 권한을 나눠주자는 주장도 계속 제기될 것 같다.
A. 그야말로 ‘경찰 국가로의 회귀’다. 과잉 수사와 인권 침해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크다. 구속을 수사 성과로 생각하는 관행이 있어서다. 한진그룹 수사가 좋은 예다. 무리한 줄 알면서도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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